아파트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현장 감리원 교육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주)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해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을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 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 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도내 건설 중인 370여 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총괄 감리원과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총괄감리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달 14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감리 책임자를 소집해 철저한 공사현장 감리가 이뤄지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발생원인과 조치현황’, 신연철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위원의 ‘공동주택 감리원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감리원의 업무 범위, 역할과 책무, 하자사례, 벌점 부과 사례 및 기타 공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 조태제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위원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아파트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주제로 아파트 주요 하자 및 예방대책, 건설현장 품질관리 기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및 기금지원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라면서 “품질·안전·공정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입주자의 편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엄격히 수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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