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Insight

 

공동주택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나 이웃과의 단절, 공동체 의식 결여, 주택의 폐쇄성 등으로 입주민들 간 교류 상실이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과거의 정부 정책은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단순히 아파트의 공급에 치우쳐 있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과의 단절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 정부의 주택정책이 단순한 내 집 마련이 아닌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브랜드화가 맞물려 단지 내 다양한 공동체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내에서의 공동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파트 단지별 상황과 관련된 물리적·경제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원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 아파트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1년부터 자치구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했으며 201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2014년 주민리더 교육사업, 2015년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을 전개해 왔다.
본 연구원은 2016년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아파트 중에서 대상과 은상을 수상한 두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운영 요소별로 시사점을 파악하고 운영 요소에 따른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파트들은 공통적으로 입주 시 공동체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으나 용도변경 혹은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두 아파트 모두 외부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입주민들의 봉사로 시작했다.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공모 사업비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축이 돼 취미·문화 프로그램, 벼룩시장, 입주민 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홍보는 두 아파트 모두 지자체 차원의 홍보 없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이 주요한 효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 대상을 아파트 입주민에 제한하지 않고 외부 이웃 주민의 참여도 적극 활용해 강좌 프로그램의 재능기부, 수강생 모집, 행사 참여 인원 확대 등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입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공동체 전문가들은 공동체 활성화에서 주민단체를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체 전문가,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지역단체, 관리사무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아파트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단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한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입주민만 사용하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웃에게 개방하면 참여자 확대로 시설유지비 충당이 가능하고 지자체 재정 지원이 용이해지며, 각 아파트 네트워크 연결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공동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단지 내 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공실 공간 등을 용도변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 공간 수요 충족을 위해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운영비를 확보하고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조사대상 아파트에서는 판매 및 강의 수강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건비로 사용하기보다는 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해 사업을 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지원금을 최소화해 관리비 사용에 대한 입주민 불만을 줄이고 지자체 지원, 공동체 전문가 조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내 유휴시설 파악 및 공동체 사업 공간으로의 용도 변경 등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 간 갈등 조정 프로그램 기획, 단지 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사업 홍보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획과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처럼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도모한다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나아가 이웃 아파트 단지, 지역사회 전체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날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공동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각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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