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  보  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대구시회장
☞ 지난 호에 이어
1990년부터 주택관리사 제도가 생겨 권리를 보장받는 전문직이 됐다. 그러나 자치위원장 시절이 물러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과정에 과거에 하던 못된 버릇이 잠재돼 있던 회장의 비리는 더욱 많아지고 은밀하게 행해진다. 입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업무간섭은 예사이고, 소장과 잦은 마찰이 생기며, 도처에서 아파트 공금 횡령비리가 발생하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위해 묵묵히 근무해 온 주택관리사들에게 정책당국의 공동주택 비리감사라는 서슬 퍼런 정책을 갑작스럽게 시행하게 된다.
2000년도 위 사실과는 관련 없이 10년 만에 정부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잠정 일몰조치하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어렵게 구성한 사단법인 협회가 없어지고 주택관리사 제도가 사라지게 될 뻔한 위기에 봉착한다. 그동안 미약하나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공동주택 발전의 근간이 된 주택관리사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자격을 상실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될 무렵, 협회가 주축이 돼 전국 주택관리사들은 매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여 머리띠를 매고 혈서를 쓰고 데모를 하며 일몰제 폐지를 외치고 주택관리사 제도 사수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며 끝까지 버티고 살아 왔다고….
지난날 이토록 풍파를 헤치는 동안 쓰러지지 않고 이제는 꿋꿋하게 명실공히 법정단체가 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제도 정착이 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지식과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2016년 8월 12일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주택관리사들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인이 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입주자의 수준도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현실에 맞지 않게 과거 자치위원장 시절처럼 잘못된 아파트 장난꾼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필자는 2015년 1월 경산시 내 B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생활하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나 입대의가 구성되고 B사업주체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기 위해 위탁회사를 선정하게 됐는데 이때 본사가 구미시에 소재하는 위탁업체 K전무와(전 도의원 출신) 당 아파트 입대의 회장과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입주민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입주민들과 함께 경산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서로 웬만하면 학교 선후배고 동네 선후배로써 서로가 가정 살림까지 아는 사람 중에 유독 이곳 입대의 회장과 위탁회사 K전무와는 더욱 그 인간성을 잘 아는 입주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이 경산에서 유지(有志) 및 정계와 행정기관까지 호형호재하는 사이였는데 이 위탁회사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면서 B사업주체에서 인수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몹시 부족하니 공사를 하려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인상 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자, 회장은 입주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홍보도 하지 않고 통장, 반장들을 앞세워 장충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니 입주민들은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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