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안전과 관련한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3년마다 받는 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을 집체 및 현장교육에 인터넷 원격 교육을 추가, 이를 통해서도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광역시·도의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운영됨에 따른 승강기 관리교육의 시간·거리상 제약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시·군과 산간·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시간·거리적 부담 해소와 교통비 등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인터넷 원격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 관련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 등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규대학 학위 요건을 갖춘 승강기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만 했다.
행안부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이 승강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격교육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구축되며 사이버 승강기 교육센터는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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