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자격 없음이 명백한 경우
관리권한에 기해 회장의 부당한 업무수행 저지 가능


의정부지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게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2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K-apt 홈페이지에 접속,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삭제,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월 입대의를 거쳐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회장 B씨가 2015년 9월경 동대표에서 해임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월경 실시된 추가 보궐선거에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 B씨는 동대표 및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회장으로 있는 입대의 구성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입대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에 한 입대의 구성원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상 그후부터는 변경된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6년 2월경 개최된 입대의 회의에서 B씨 외에 4개동의 동대표가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키로 결의, 형식적으로 과반수 임원이 출석한 입대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 찬성을 거친 결의에 해당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고문을 삭제한 A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먼저 입대의 임원의 자격 유무는 선거 내지 선출행위의 유·무효나 선출된 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어서 결국 입대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사실이나 행정청의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에 따라 임원의 자격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결과적으로 동대표 및 회장 자격이 없는 B씨가 소집해 진행한 입대의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관리소장 입장에서 공고문의 게시행위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공고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돼 주택관리계약이 체결될 경우 법적 효력에 관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공고문을 즉시 삭제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있었으며, B씨는 결국 2016년 3월경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에서 모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상 관리소장이 관리권한에 기해 입대의 회장이 게시한 공고문 등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B씨가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상 입대의 회장 자격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리권한에 기해 회장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사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