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부산지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비원이 해고 통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윤희찬)은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에게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 말경까지는 시간급 3,645.8원,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는 시간급 4,101.5원, 2016년 1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는 5,013원을 지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말경 경비원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약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2월 말경까지 26회에 걸쳐 최저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약 730만여원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올해 4월경 회장 A씨와 경비원 B씨 사이에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같은 날 입대의의 새로운 대표자인 C씨가 경비원 B씨에게 5월 6일까지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고 이에 경비원 B씨가 5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현재까지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새로운 입대의 대표자인 C씨가 경비원 B씨를 상대로 해고통보를 했으며 A씨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임금 지급에 관해서는 입대의에서 결정해 집행할 사항으로 A씨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 측은 회장 A씨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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