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해야 할 자는 보수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


 


 

부산지법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난제 중의 난제인 ‘장기수선계획’.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한 당시 회장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B씨는 C씨(1심 공동 피고)와 연대해 입대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승강기로프 교체공사(2012년 12월경), 각동 옥상 및 2층 테라스 우레탄 공사와 CCTV공사(2013년 3월경)를 시행했다. 2013년 4월경 시행된 지하주차장 천장방수 및 세대 코킹 공사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이뤄졌는데 이때 입대의 회장은 C씨였다.
관할관청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이 같은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경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입대의는 납부기일을 넘겨 가산금 25만원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입대의는 공사 당시 회장이었던 B씨와 C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B씨만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다음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수공사 대금 등을 지출해 입대의에게 과태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와 C씨는 공동해 입대의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금 청구의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 것이 B씨와 C씨의 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시공 당시 사업주체가 2006년경 수립한 이후 2013년 6월경에야 처음 조정됐고 보수공사가 기재돼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서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서, 회의록 등으로 보인다”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했다는 B씨 주장을 기각했다.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일상적인 편의와 직결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공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보수공사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주택법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제반 업무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주택법(2013년 12월 24일 개정되기 전) 제47조 제2항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의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동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자는 보수공사 당시 입대의 대표자로서 회장이었던 B씨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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