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의정부지법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에서 지난해 7월경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도장업자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성민)은 지난달 23일 개인도장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도급업체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업체로부터 외부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모 업체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도장업자 A씨는 근로자 C씨에게 50m 높이의 외벽 로고 도장작업을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하게 했음에도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 또 작업 시작 전에 달비계의 연결부 및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아 달비계용 로프를 고정한 청소고리가 파단되면서 로프가 풀려 C씨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추락할 당시 근로자 C씨는 안전대에 구명줄을 연결하지 않았고 작업줄도 하나의 고리에만 연결해 작업을 하다가 고리가 파단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상주하는 현장 관리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하자보수공사 도급업체와 그 대표인 B씨의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은 작업자의 추락 가능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며 “줄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구명줄도 연결하며, 줄이 연결된 고리가 파단될 경우를 대비해 하나의 줄도 여러 개의 고리에 연결해야 함에도 작업자가 작업속도 등 편의를 위해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이를 완비하지 않고 작업할 수도 있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달비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이를 확인해 주고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줄을 연결하는 고리도 자체 결함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 피고인들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취했다면 C씨가 추락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C씨의 유족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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