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31>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예외가 없는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1986년 처음 제정된 후 아파트의 경비원과 기전실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07년부터 감액지급 대상으로 변경했고 2014년 12월 31일부터는 감액지급 대상에서도 삭제한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만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을 뿐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의 목적은 ①근로자의 생활안정 ②노동력의 질적 향상 ③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소득이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목적이 오히려 생활안정을 해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돼 임금의 평등이 실현된듯 보이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2. 임금구성의 원칙
임금은 업무의 중요도, 곤란도, 책임도와 생산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큰 공장에 문제가 생겨 하루 100만 달러씩 생산 차질이 생기자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9일 동안 공장구경만 하다가 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100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공장주인이 4시간 노력의 대가로는 너무 비싸다고 하자 한 달을 열흘로 줄여 준 대가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능력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능력과 업적에 무관하게 근무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월 근로시간은 208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426시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휴게시간이 없는 경비원에게는 320만원을, 하루 10시간 휴게시간이면 193만원을, 12시간 휴게를 줘도 17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일자리가 결정하며 일자리는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아파트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번 돈을 쓰는 곳입니다.
3. 최저임금보다 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
경비원의 업무는 택배전달, 재활용품 분리, 주변 청소, 수목의 전지, 주차질서 확립 등인데, 방범 업무 외에는 모두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하니 따로 관리보조원을 둬야 하나요?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주로 감시업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혹시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320만원을 받는 일자리는 아니겠지요? 뭐 그런 정도의 급여라면 아르바이트로서는 좋은 청년 일자리일 테지만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100세 시대에 노인들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경비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인가요? 최저임금 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일자리 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나 기업 모두 직위분류제를 통해 업무를 배치하고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전체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위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주라는 발상은 아파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합니다. 경비원에게는 월 100만원의 직장을 오래 갖는 것이 건강에도, 국가 경제에도, 입주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액지급 규정을 둬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는 노동력 향상이 필요 없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로 남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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