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점 얻은 주택관리업자가 한 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선정지침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 무효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선정지침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입대의의 입찰 관련 사무 무효로 볼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관리규약상 평가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입찰 자체를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개찰 결과 최고점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B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4월경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 A사를 포함한 4개사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개찰 결과 A사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입대의는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관리규약상 평가표와 다르다며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해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 7월경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평가표와 관리규약상 평가표가 다르다는 사유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을 무효화할 경우 무효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재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평가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와 배점 방법에 차이가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관리규약상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 낙찰자 선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다른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배점기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대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무효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사는 입대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입대의가 A사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私)단체로 계약체결의 자유를 갖는 입대의에게 A사가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진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정지침은 사업자 등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대의가 사업자 등 선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선정지침 제6조 제1항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입대의의 입찰 관련 사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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