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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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4)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3)


1.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주요 기능별로 나눠보면 제조·판매·관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제조활동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것인데 이는 공동주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다.
기업의 판매활동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하나인 재고자산의 판매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유형자산 등의 매각은 판매활동에 속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외 수입인 잡수입에 대응하는 관리 외 비용이 판매비의 성격을 가진다. 판매비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관리활동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재고자산의 구입·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회사의 인사, 자금, 회계, 기획, 총무, 교육훈련 등의 활동과 경영자의 활동은 모두 관리활동에 속한다. 즉 기업의 관리와 관련한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은 모두 관리활동으로 보면 될 것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일반관리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및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 공용관리비, 수선유지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관리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비는 판매량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비의 성격을 갖는데 반해 관리비는 판매량의 변동에 비례해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경영관리목적상으로는 판매비의 변동비적 성격과 관리비의 고정비적 성격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경영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판매업무와 관리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손익계산서상 구분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명칭으로 통합해 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손익계산서 명칭 대신 운영성과표란 명칭을 사용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영리법인의 성격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강하다. 영리사업은 총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미미하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보다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운영성과표란 용어를 사용한다.

2. 인건비-급여
인건비란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발생분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된다.
급여란 회사와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료, 임금, 잡급 등을 말한다. 급료는 통상 관리직 근무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임금이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로서 통상 현장작업자에 대한 급여를 임금이라 한다.
영리법인의 종업원은 판매부서, 관리부서, 생산부서 및 연구부서 등에서 근무한다. 판매부서와 관리부서의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제조원가 중 노무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는 연구개발비 회계과목으로 각각 처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 단지의 급여도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회계 계정과목을 구분해야 한다.
#세부 설명
공동주택 단지에서 급여란 미화원과 경비원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주의사항
경비원의 급여·경비비, 청소원의 급여·청소비로 회계과목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것은 급여에 포함한다.
급여지급대상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가 모두 지급됐으므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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