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명의로 한 경비용역 계약해지 위탁관리업체 표시 없더라도 효력 있다

 


 

대전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계약 이후 부임해온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경비용역계약 해지통지를 해오자 관리소장에게는 계약 해지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경비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시 동구 모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였던 A사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의하면 경비용역업체 A사는 2015년 12월 말경 B위탁사와 해당 아파트 경비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간 체결했으며, 관리소장 C씨는 자신의 명의로 2017년 4월 말경 A사에게 경비용역계약 해지통지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A사는 관리소장이 B위탁사로부터 계약해지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해지통지를 해왔다며 계약해지통지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은 도급계약이어서 위임계약처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경비업법에서 경비업을 ‘각종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비업을 도급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아파트 경비업무 계약도 경비도급계약,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나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용어 등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일부 도급계약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B위탁사가 A사에게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하고 A사가 이를 승낙한 계약으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관리소장이 2017년 1월 2일경 B위탁사로부터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A사와 B위탁사이므로 해지통지는 관리소장이 B위탁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B위탁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 상행위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계약해지통지를 하면서 B위탁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도 해지통지의 효력은 본인인 B위탁사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민법상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관리소장의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 A사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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