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및 임대사업자 장충금 납부 의무 인정


 

대전고법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납부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133가구 소유) 및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대응해 반소를 제기, 장충금 인상을 한 주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당진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체 203가구 중 133가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인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건설사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987호 2016년 7월 27일자 게재>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2년 3월경 정기회의를 통해 가구별 장충금 분담액을 3배 인상하는 결의를 했다가 입주자들 사이에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같은 해 4월경 주민총회를 거쳐 2배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해 공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B건설사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인 A아파트의 2013년 5월 1일자 관리규약에 의하면 장충금은 입대의와 B건설사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2012년 3월경 입대의의 장충금 3배 인상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4월경 주민총회에서 입대의는 2012년 3월분부터 장충금을 2배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장충금 인상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공고 당시 장충금 인상안은 공고하지도 않았다며 주민총회 결과 역시 무효라고 맞섰다. B건설사는 임대사업자로서 장충금 결의 당시 ‘관리주체’였다면서 자사를 배제하고 한 인상결의는 무효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장충금 인상 결의를 할 당시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의 연차에 따른 장충금을 정하면서 입대의 결의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별 대표자 5명으로 구성된 입대의는 장충금 인상 결의 당시 5명 중 4명이 참석해 결의했으며 입대의 회의는 B건설사를 포함한 입주자 누구든지 참관이 허용됐다는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아울러 인상결의가 있던 날(2012년 3월경)은 장충금을 입대의와 B건설사의 협의사항 중 하나로 정한 A아파트의 2013년 5월 1일자 관리규약 시행일보다 앞선 날이 명백하므로 인상 결의 이후에 관리규약이 개정돼 시행됐다는 사실만을 들어 인상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대의는 2012년 4월경 개최된 주민총회를 통해 새롭게 장충금 인상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장충금을 3배 인상한 범위 안에서 인상폭을 줄이자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설령 B건설사의 주장대로 입대의가 장충금에 관한 건을 결의할 수 없는 주민총회를 통해, 안건에 관한 공고도 없이 새롭게 장충금 인상결의를 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3배 인상 결의가 유효한 이상, B건설사는 인상결의의 범위 내에 있는 2배 인상된 장충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일부 개정으로 입대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인상결의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에는 신설 조항이 없었다고 인정, 인상결의 당시에는 입대의에게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B건설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규약에 따른 인상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B건설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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