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전자투표 무효 주장 ‘기각’


 

서울동부지법

일부 입주민들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 대해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위험이 있거나 선거인명부가 실제 입주민의 진정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 등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8월경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선거인수 451명 중 279명이 투표에 참여해 61.86%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5명의 동대표가 선출됐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거 전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30% 가량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며 일부 입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선거에 참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고 투표 당일 한 후보자의 항의를 받아 선거인명부 중 전화번호를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자투표 방식을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표할 것을 안내받은 입주민은 본인임을 확인할 정보로서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를 입력하게 돼 있어 입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더라도 해당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전화번호가 선거인명부상 어떤 선거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돼 있는지, 해당 선거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가 어디인지를 모두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대신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선거인명부에 입주민들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오류가 있더라도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여지는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봤다.
또한 5일 동안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으로 설정해 입주민들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동호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광진구선관위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가 없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선거인을 위해 터치스크린PC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간이기표소 2개를 지원받았다”며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으나 반드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있는 간이기표소가 마련돼 있었다”면서 선거에 관심 있는 입주민이라면 선거인명부의 기재 오류로 인해 투표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간이기표소에 방문해 투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거결과 투표율이 61.86%에 이르고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구도 55.17%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 있는 입주민은 투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결과가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로서 입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왜곡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일부 선거인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하자가 존재하나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유로이 판단해 투표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가 생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정보로서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를 전자투표 사이트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로 전송해야 한다”며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허용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해당, 유효한 본인확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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