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사기죄 유죄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


 

최근 수도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사기죄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과장 A씨가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제1023호 2017년 4월 26일자 게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A씨는 무죄라고 밝혔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4년 7월경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고도 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제출, 새로 바뀐 관리사무소장을 속이고 청소대금 명목으로 돈(121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항소심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A씨가 일관되게 자신이 업체에게 저수조 청소를 요청했으나 동파 우려로 고가수조를 청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하저수조와 고가수조 1기만을 청소했고, 당시 마스터키를 사용해 저수조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또한 관리직원들이 1심 법정에서 A씨가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로부터 저수조 출입문 열쇠를 받아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업체 직원들이 저수조를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관리직원들의 진술과 작업일지에 저수조 청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저수조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업체 대표의 경우 A씨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했음에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관되게 ‘당시 기온문제로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1기만을 청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음에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이 같이 진술한 점, A씨가 업체 대표와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수조 청소를 한 것처럼 과장해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당초 약정한 203만원(부가세 포함) 전부를 업체에 지급하도록 기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법 위반죄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사 측은 아파트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수도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관리자인 관리소장에게 수도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86조, 제83조 제6호에 따라 비신분자인 A씨도 수도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당시 관리소장의 경우 수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제83조 제6호에 의하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2014년 하반기 관리사무소장은 B씨이고, 관리과장인 A씨가 아파트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A씨가 소독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A씨에게 관리사무소장과 공통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도법 위반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 측은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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