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7 세법 개정안 발표

 

 

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면적 제한 없음) 가구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돼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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