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권익보호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 해결


 

경남 창원시는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 보호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창원시 공고 제2017-1468호)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 부당대우(폭행·멸시·하대·부당계약 등) 발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1일 마산합포구청에서 실시했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시 안상수 시장은 특강을 통해 “경비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창원시도 상생하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근로자와 함께 상생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경비원의 부당대우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많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실직이나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어, 창원시는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유관단체와 간담회도 실시하고 부당대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창원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 이종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해 아버지 시대의 마지막 직장이라 불리는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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