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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석 춘 
서울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행복코리아 대표)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갑과 을은 원래 ‘육십갑자’에서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로 끝나는 순서의 앞부분 두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의 우위 순서라면 갑과 을의 관계 뒤에는 을과 병과의 관계도 있고, 마지막 ‘계’가 끝나면 다시 갑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들어 부쩍 언론에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나 경비원이나 미화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사들이 빈번하게 갑질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비인격적인 부당행위로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기도해 투병 끝에 사망한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근 식당에서조차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고객으로 받지 않겠다는 글을 써 붙이는 등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관리소장에게 ‘주인이 시키는데 종놈이 건방지다’고 폭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주민투표로 해임을 했으나 당시 해임 전자투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입주민을 폭행하고는 거짓으로 주거침입,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으로 무고한 것이 인정돼 최근에 법정구속 됐습니다. 비단 아파트에만 갑질 문제가 있겠습니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육군대장부인의 갑질 의혹사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고객을 무시한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행위, 전화상담원에 대한 폭언, 권력형 비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임금 착취,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모욕, 상납요구, 성폭력 등 가정에서의 자녀나 아내에 대한 폭행,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이 밖에도 우리의 사회생활에 수많은 갑질들이 있습니다. 경쟁위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까지 갑질 현상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는 최근에 생겨난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갑질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패가망신하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칼날을 잡고 세게 휘두를수록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요즘 착한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 ‘오뚜기’가 ‘갓(God)뚜기’라는 별명을 얻고, 착한 기업 이미지 효과로 소비자 구매운동이 일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입주민, 관리주체 그리고 입대의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며, 입주민과 경비원·미화원이 서로 고맙게 생각하는 행복한 아파트 순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갑질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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