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 해고까지 강행,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면서 수차례 행정소송을 거듭하게 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이중 급여 지급 등 총 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회장인 B씨(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9단독(판사 정수경)은 이 같은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의 C소장에 대한 해고가 이뤄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입대의는 2012년 5월경 징계위원회를 개최, C소장에 대한 1차 해고를 의결한 데 이어 6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C소장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7월경 D소장과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C소장이 복귀하게 되면 이의 없이 즉시 사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서울지노위의 판정 결과 C소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입대의는 해고기간의 임금 약 1,200만원을 같은 해 9월경 C소장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C소장에 대한 징계위를 또다시 개최, 2차 해고를 결의하는데 그 이후 11월경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입대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당해고 건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상고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결과(2014년 8월)는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   
그런가 하면 2차 해고에 따른 C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서울지노위는 2013년 1월경 입대의에 대해 1차 해고에 따른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후에도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5월경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2차 이행강제금 처분 이후에도 입대의가 구제명령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년 5월경까지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하자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입대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2013년 8월경 1차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 불이행에 따른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13년 5월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원직복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과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2014년 4월경 확정됐다.
한편 입대의가 2013년 6월경 C소장을 상대로 도장공사 감독 등의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소장은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고 이는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입대의가 C소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입대의는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또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2,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납부 ▲C소장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으면 D소장의 고용을 정리, C소장을 복직시켰어야 함에도 고의로 지연시켜 C소장에 대한 인건비로 4,000만원이 넘는 금액 이중 지급 ▲C소장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17회에 걸쳐 진행, 소송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대의 주장대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 손해는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대의에 불과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구성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상대방은 ‘입주자’인 것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 관리권한만 가질 뿐, 관리규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고유권리에 해당, 입대의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직접 행사할 수 있더라도 C소장의 해고구제신청에 응해 다투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다투다가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전 회장에게 입대의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정으로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실제 C소장에 대한 해고는 일부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것으로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었고,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기도 했다며 입대의의 행정소송 등 소 제기 및 위임을 받아 B회장이 소송을 수행한 것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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