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신임 입대의 회장이 설치한 현수막 제거한 종전 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종전 회장이 새롭게 선출된 회장과의 자격다툼을 벌이면서 신임 회장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노태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 지위에서 B씨가 설치한 현수막 및 자물쇠를 제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의 고의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A씨가 B씨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B씨가 설치한 현수막 및 자물쇠를 의도적으로 떼어냈으므로 A씨에게 ‘B씨의 의사에 반해 현수막 및 자물쇠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 및 홍보물이 아파트 내에 게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B씨가 게시한 현수막은 아파트 입대의 및 관리업무 등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현수막이므로 ‘광고 및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현수막이 관리규정상 ‘광고 및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현수막의 제거행위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A씨는 2013년 9월경 입대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돼 현수막 제거행위 당시 회장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동별 대표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입대의 회장 임기는 늦어도 2015년 9월경에는 종료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수막 제거 당시 회장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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