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30㎡ 이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대상

경기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있고 2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 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공용배관의 경우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개량 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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