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16~20층 1종, 21층 이상은 2종 시설물 대상


 

대전시

대전시는(시장 권선택)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대형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특법 제2조에 해당하는 1종(공동주택은 16~20층 해당) 및 2종(공동주택은 21층 이상 해당) 대상 시설물 1,900여 개에 대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등급 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철도공사 등 26개 관리기관에 대상시설물 목록을 미리 안내하고 점검 및 진단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 기관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시특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점검 중 정기점검은 연 2회 해당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종류 및 등급에 따라 1~6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 점검·진단을 의뢰해 시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가용예산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2년 이내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시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제정된 시특법에 따라 대형 시설물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거될 때까지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법제화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시설물 붕괴사고는 엄청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만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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