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용 여부 관계없이 전체 입주민 부담 가능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단지가 일부 있지만 이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입주민 간 비용부담 문제로 자칫 분쟁이 야기되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셔틀버스 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는 있다는 법제처의 명확한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일정한 노선에 따라 아파트와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재산인 버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셔틀버스 운영비’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해석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범위에 ‘셔틀버스’를 포함하진 않고 있기에 ‘셔틀버스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규약을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입주민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민의 권리 및 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私人) 간의 자치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셔틀버스’의 경우 ▲입주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재산인 점 ▲사용목적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이용대상을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셔틀버스 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영비의 부담방법도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비는 모든 입주민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일부 입주민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주민에게 셔틀버스 운영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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