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입대의 구성원, 회계담당 실무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유지관리 열린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세무·감사’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첫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양정미 차장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으로 시작했다.
양정미 차장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개요 및 주요 항목별 이해, 사례별 이슈로 나눠 강의를 진행했다.
사례별 이슈에서는 각 공동주택에서의 회계감사 지적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공동주택 현장에서 자칫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호연회계법인 이현정 회계사가 공동주택 세무와 회계감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현정 회계사는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및 부가세 미신고 시 불이익과 법인세에 대해 설명했으며, 회계감사 강의에서는 회계감사 기준과 함께 지난해 감사보고서 분석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현정 회계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3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이 있으며 무조건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환급과 관련해서는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 건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수익사업과 상관없는 아파트 관리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열린 강좌에도 경북 구미와 예천 등에서 강의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는 등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및 세무·감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달 25일에는 공동주택 관리 열린 강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을 주제로 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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