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동향 반영해 법령해석 내놔

 

 

최근 들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관해 규정할 때 반드시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입주민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이용 입주민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2016년 8월 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에 맞게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입대의는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대해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 이용 입주민 중 어린이집 임대 동의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 동향 등을 반영한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월 선고한 판결(2016가합6816) 등을 참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하고,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민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제1017호 2017년 3월 15일자 게재>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이용 입주민 중 어린이집 임대 동의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관리규약 준칙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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