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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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0)
운영성과표 작성기준(3)


1. 실현주의 (Realization Principle)
운영성과표 작성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대원칙이나 구체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인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현주의란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됐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고 수익창출 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입을 큰 오차 없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수익의 인식은 엄격한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수입(순자산의 증가)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시점에서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현주의에 따른 수익인식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영업순환주기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익인식시점은 기업의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 용역 수입, 시용 매출,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예약 판매, 건설 등의 도급공사 등 구체적인 영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수익인식기준인 실현주의는 매우 다양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회계처리의 원칙에서도 복식부기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운영성과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관리 외 수익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선택해 회계처리가 가능케 하고 있는데 이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은 실현주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Matching Principle)
수익의 실현과 비용의 발생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비용이란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정 회계기간의 순이익은 그 회계기간에 실현된 총 수익에서 그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발생됐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비용을 차감해 측정된다. 즉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비용의 인식기준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실질적으로 완료돼 현금수입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비용은 이러한 현금 수입액을 가져오기 위해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을 인식하는 데에는 발생주의의 원칙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3. 총액주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해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손익계산서는 특정회계기간의 경영성과로서 당기순이익을 측정·보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게 하려는 충분성의 원칙에도 충실한 표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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