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에 입주민 주소 제공한 관리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전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형사 처분이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아파트 동·호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민경)은 최근 대전 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14년 4월경 개최된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이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월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쟁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를 알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못했고 관리소장 A씨에게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 같은 선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 A씨는 2014년 11월경 아파트 입주민 5명의 주소를 제공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관리소장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 말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호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사무소에 둔 것일 뿐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신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를 당사자로 해 입주민 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입주민의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는 선관위의 적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열람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주소로서 그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입주자카드를 기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보유했으며,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의 동·호수를 기재한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선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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