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혼합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 단지 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익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 단지의 경우 입대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영역의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자 등과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