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옥상 방수공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저가를 써낸 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가 입찰금액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유찰시킨 후 재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는 옥상 방수공사업체 A사가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6년 10월경 해당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A사를 비롯한 7개 업체가 참가했고 개찰 결과 A사가 최저가를 써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요구에 따라 A사는 입대의 회의에 참석해 설명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대의는 같은 해 12월경 재 입찰공고를 했고 A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 공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입대의가 자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고, 관리소장을 통해 ‘낙찰업체로 선정됐으니 공사진행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 낙찰자 결정 통보를 함으로써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입찰공고를 다시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반면 아파트 입대의는 “적격심사에서 A사를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했으나 입찰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입찰금액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회를 거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A사에 통보했으며, 설명회 이후 입대의에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입대의가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통보했더라도 A사와 입대의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할 뿐 곧바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며 “A사와 입대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A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사의 주장을 입대의의 예약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됐는지 여부에 대해 입찰공고에 정해진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낙찰제가 아니라 적격심사제이긴 하나 A사가 입대의의 적격심사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사실, 입대의 회의록에 A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해 입대의가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입대의로서는 A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입대의에서 적격심사 이후 A사의 입찰금액이 너무 높다는 점에 관해 동대표들 간의 격론이 있었던 점 ▲실제 A사의 공사단가(3만8,500원/㎡)는 같은 공종에 대한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2만4,298원/㎡)나 2014년 해당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단가(2만6,000원/㎡)보다 높았던 점 ▲A사가 산출한 공사면적은 입대의의 시방서상 면적에 약 20%를 가산해 산정돼 있어 입대의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관할 관청에서는 2016년 11월경 입대의에게 이 같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했던 점 등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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