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난 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오주식 경남도회장을 비롯한 중부지부장, 전아연 창원시지회장 등 공동주택 유관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관내 음식점에서 ‘아파트 경비원 부당 대우 근절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 대우와 처우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 아파트 공동체 발전 및 상생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초단기(3~6개월) 근로계약 체결,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 경비업무 외 기타 업무 병행 등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시 관계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고용안정 위한 경비용역 계약서 표준(안) 사용,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SH) 활용, ‘감단직 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준수 등을 협조·요청했다. 또한 시는 경비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관련 교육을 이달 21일 마산합포구청 대강당에서 의무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최해 입대의 운영·윤리교육과 병합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관 오주식 경남도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법령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입주자 등의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며 “시와 입대의 그리고 관리주체가 함께 협력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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