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하지만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층간소음방지법과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피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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