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2015년 6월경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모 아파트 7가구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돼 천장과 벽체의 마감재 등이 수침돼 약 2,300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8월부터 1년간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 입대의에 약 1,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사고는 B사가 제조·판매한 아파트의 각 가구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배관 연결부위를 이어주는 고무 패킹이 온도차이로 인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파열돼 소방수가 새어 나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보험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으로 이 아파트에 지급한 약 1,6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스프링클러 배수관 연결부위에 설치되는 패킹은 밸브와 밸브 사이의 틈을 메워 소방수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진 부품으로 가구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천장 안에 설치돼 자주 교체할 수 없으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견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설치된 지 불과 8년 만에 노후돼 이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봐 B사의 배타적 지배영역인 제조단계부터 성능상 결함이 존재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사는 고무패킹을 판매하면서 ‘고무패킹의 내구성이 취약하므로 자주 교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누수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패킹의 제조 및 표시상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최석문 판사)는 “B사의 제조상 과실로 인해 패킹에 결함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신축 당시 시공사 소속 작업자의 과도한 조임으로 인해 패킹이 손상됨으로써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또 패킹의 취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사가 경고 등의 표시를 했을 경우에도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A보험사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보험사는 패킹의 하자가 제조물 책임법이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사는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해 소비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패킹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패킹이 불과 8년 만에 노후돼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A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패킹의 제조에 있어서 B사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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