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입주민이 바닥 타일의 파손으로 생긴 홈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기진석)은 부산시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주민인 A씨 부부와 자녀 3명 등 5명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총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저녁 8시30분경 남편과 함께 아파트 1층 경비실 옆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좌측 무릎 뼈 골절과 제2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과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입구 쪽에 있는 철제 배수구 주변 바닥에 시공돼 있던 타일이 파손돼 배수구 주변에 홈이 발생한 상태였고, 사고 이후 피고들은 홈을 시멘트 등으로 채우는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먼저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 부분을 보존, 관리해  온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A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위탁자로서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며 “주택관리업자에 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 위탁자인 입대의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 부분은 홈이 존재해 사회통념상 보행에 사용되는 장소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A씨의 오른쪽 발이 홈에 끼거나 걸림으로써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입대의는 사고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A씨로서도 전방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A씨의 사고 이전의 건강상태와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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