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3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이뤄져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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