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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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19)
운영성과표 작성기준(2)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으로서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총액주의 및 구분표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작성하는 운영성과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43조 및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 기준과 동일하다.

◈발생주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에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하되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성과표의 작성기준인 발생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리법인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중 하나인 발생주의를 알아보면 되겠다.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입주자 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 중 하나다.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당기순이익(손실)을 산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여기서 ‘수익’이란 특정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에 따른 자본증가액을 의미하며 재화의 생산·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 실체의 주요 영업활동을 그 발생 원천으로 한다. 또한 ‘비용’이란 특정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에 따른 자본 감소액을 의미하며, 재화의 생산·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 실체의 주요 영업활동이 그 발생원천이다.
이와 같이 ‘특정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1년을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회계상 어떻게 확정해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먼저 현금주의(cash basis)는 재화의 생산·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그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대로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방법이다. 현금변동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기준 즉,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현금주의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으로 인해 획득한 수익이 적절히 대응되지 않아 정확한 수익·비용이 대응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정확한 기간 손익계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 수취 및 현금 지출 그 자체보다는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은 획득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따르면 현금 수령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익의 획득 과정이 실현된 미수수익 등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 지출은 이뤄졌으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급비용(선급이자· 선급보험료 등)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령 또는 지출과는 관계없이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되고, 비용은 수익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현금주의보다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회계기간의 손익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우월한 기준이 되므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 발생주의에 따를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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