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항소 제기


 

 

광주지법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아파트 전·현 관리사무소장 2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A아파트에서 근무한 B소장은 장기수선계획에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관리여건상 필요에 의해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4년 6월경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으로 약 640만원을, 같은 해 7월경 정화조 폐쇄용역비용으로 44만원을 장충금에서 지출했다.
또 2015년부터 근무해온 C소장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는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2015년 4월경 소방작동기능점검비로 264만원을 장충금에서 지출했다는 이유로 B소장과 함께 공소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최근 B소장과 C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해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용도 및 사용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 용도뿐만 아니라 지출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전제했다.
B소장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경 작성된 2014~2016년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및 정화조 폐쇄용역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B소장은 당시 장기수선계획서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회장과 감사의 결재만 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입대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계획서는 구 주택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달리 B소장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구 주택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입대의 의결’을 거치면 족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대의가 2014년 장충금 사용 공사계획에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으므로 입대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또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에서는 정화조가 수선주기 5년의 부분수리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분뇨처리 비용 및 정화조 폐쇄용역 비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의 수선공사’로서 장충금으로 지출될 성질의 것으로서 장충금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법원은 B소장은 구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입대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정화조 비용을 지출했고, 달리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B소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C소장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일반관리비가 아닌 장충금 계좌에서 지출되게 한 것은 경리직원의 착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C소장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장충금 용도를 전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사 측은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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