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 건에서 2016년 1만9,500여 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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