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경비업무 외 업무 금지와 겹쳐 대량 해고 우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해 고유업무 이외의 잡무수행 금지와 최저임금 1만원 보장으로 인해 경비원 대량해고가 우려된 가운데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 도입으로 경비원 해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65세 이상 은퇴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감액률)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건의문에서 “3년 후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시급 18%와 간접노무비까지 합해 30% 이상이 인상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을 줄이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2007년에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첫해인 2007년(최저시급 3,480원) 감액률 30%, 2년째 20%, 3년째 10%를 적용했으나 매년 8%남짓 올라 올해는 최저시급 6,470원(85.9%)으로 인상됐다. 현재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수는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리비 공동비용 중 35% 가량이 경비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경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업무는 명칭만 경비원일 뿐 실제 업무는 입주민 편의를 위한 택배, 주변 청소, 주차, 순찰 등이 주요 업무였는데 올해부터는 경비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못하도록 공동주택 관련 법규를 개정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에서는 방범 강화를 위해 CCTV와 첨단설비 등을 보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 연령은 65세 이하가 20%, 66∼70세 65%, 70세 이상이 15%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재용 지부장은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 경비원을 80% 이상 줄이고, 젊은 경비원과 외곽 미화원 등을 별도 관리원을 채용해 일상업무만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사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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