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공동주택관리자가 전문서비스 관리자로 포함돼 주택관리사가 직업군으로 인정받게 됐다.
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고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사회보험 요율 적용 기준, 각종 법령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지난 3일 제7차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각 직업상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 통계 및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용이하도록 노동시장 및 직업정보의 기본적인 기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6차 개정 이후 10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직업 구조를 반영해 제·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존 6차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관리자를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2015년부터 통계청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참여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주택관리사 등이 전문 관리자로 포함 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대주관은 공동주택의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편의 도모, 공동주택의 유지·운영·생활관리를 원활하게 이뤄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기법의 연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출신의 공동주택관리자로서 별도의 직업군으로 분류가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지속적인 대주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계청은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의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자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주택관리사가 직업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주관은 “국가에서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정한 국가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차후 직업군으로 확장되고 있는 집합건물(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고려해 부동산 전문 관리자를 직업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