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입대의 승소 확정

 

기존 문틀에 새로운 문짝 설치하는 보수방식으로도
방화문 성능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9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가 공용부분에 시공된 방화문의 성능불량 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그대로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입대의는 방화문의 하자보수가 방화문의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B사는 방화문의 문틀이 독자적인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공기술상 기존 문틀에 새로운 문짝을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굳이 문틀을 새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비를 문짝만의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방화문의 하자는 주로 문틀이 아닌 문짝에서 발생하긴 했으나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짝을 이뤄 내화성능을 발휘하며,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도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 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화문의 내화성능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서 중요한 하자이며, 시공기술상 기존 문틀에 새로운 문짝을 설치하는 보수방식으로도 방화문의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A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이미 7년 9개월이 경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존 문틀에 새롭게 제작한 문짝을 결합해 시공하는 경우에도 방화문 전체의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힌지, 방화핀 부분의 결속 불량, 접촉 부위 손상, 비틀림 강도 및 내충격성 부족 등 새로운 방화문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문짝만을 교체하는 보수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대의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원의 최영동 변호사는 “‘하자보수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하자보수의무를 완전이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라는 문제로 귀결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문틀은 그대로 두고 문짝만 교체하는 보수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완전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상 방화문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내화성능이나 차연성능 이외에도 갑종방화문은 비틀림 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문짝 및 문틀을 전체 교체 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성능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치 않지만, 문틀은 두고 문짝만을 교체하는 보수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짝만 교체했을 경우의 기존 문틀과 새로운 문짝이 짝을 이룬 문 세트가 위와 같은 성능들까지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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