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5일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며,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았다”면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 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성 의원은 “공동주택 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들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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