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5일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며,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았다”면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 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성 의원은 “공동주택 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들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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