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Insight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제외 공동주택이 1만1,623개 단지로 추정되며(서울 포함 수도권, 지방광역시만 대상으로 함) 전체 단지의 약 60%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소재하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 120가구를 전후로 단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분포 현황
                                                                                (광주·대구·울산·부산)


※수평축: 공동주택의 가구 수, 수직축: 가구 수에 대응하는 공동주택 단지 수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하향 조정할 경우 120가구를 포함한 100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추가 편입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2,323개 단지로 추정된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이 새롭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편입될 경우 그동안 면제됐던 의무를 부담하게 돼 시행 초기에는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제외 공동주택이 처해 있는 관리주체 부재, 관리비 산정 및 부과 절차의 불투명성, 건물 노후화 대비 및 안전관리 미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확대로 인해 입주민에게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도록 가구 규모에 따른 의무 규정의 차등적인 적용 등의 적절한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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