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23>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나에게 사과 10개를 3몫으로 나누는 권한이 있을 때 10:0:0이나 8:1:1로 나누거나 4:3:3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눈 후에 내 몫을 추첨으로 결정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 결정권은 있으나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는 상황인 ‘무지의 베일’ 뒤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자유이나 어떤 몫을 차지할지 모를 때 내 불리함을 줄이려는 생각과 노력이 분배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1. 위험한 장사가 이문이 많다?
화투놀이를 하거나 투기성 게임을 할 때 가끔 위험한 베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고스톱 화투를 치면서 합의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다음 판돈을 두 배로 하고, 내기 골프를 하는 경우 잃은 사람에게 다음 홀에서 판돈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나, 주식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외상으로 신용구매를 해 만회하려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단지에서 25억원짜리 배관공사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각각 5,000만원씩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후 공사업체의 내분으로 검찰에 제보돼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은 징역형으로 처벌당했으며 공사업체는 폐업을 했습니다. 관리업무에는 큰 이문이 있는 위험한 장사거리가 없습니다.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2. 1+1과 50% 할인
1+1과 50% 할인은 단가는 같을지 몰라도 선택하는 심리는 다릅니다. 수박 2개를 사서 하나는 집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관리사무소에 주려는 생각이 있으면 1+1으로 사고 식구가 적어 혼자 먹으려면 50% 할인하는 것을 구입하지 않을까요? 결국 선택의 심리는 필요와 배려하는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수박 1통만 사가는 입주민에게 눈총을 줘서는 안 됩니다. 관리업무에 있어서도 자주 소비하는 부품 등은 다량을 할인해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소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가가 비싸지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청구를 주거나 다량 구입한 소모품 관리대장을 잘 못 관리해 사용내역이 불명확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저렴하게 대량구매한 경우 싸게 구입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소모품대장이라는 후속조치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덜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인가를 생각하는데 때로는 어떤 것이 손해를 덜 보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우회도로나 임시도로를 만드는데 공사기간 동안 사용한 후 폐쇄할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것이므로 총 공사비에 포함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즉 불편비용이 총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 동안 도로가 폐쇄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눈을 치우거나 매년 부분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는 어떻게 정비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희망수량 단가계약을 합니다. 눈 1톤, 도로 1㎡ 보수 단가를 계약해 놓고 필요한 수량만큼 처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동안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그 단가로 공급하는 것이지요. 사업자는 안정적인 일감을, 발주자는 결정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다량소모품의 경우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 안 되면 마을별로 여러 단지가 함께 입찰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무지의 베일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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