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이 모의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관리사무소 방송장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한 입주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내용을 주장한 입주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은 그 유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 B, C, D, E, F씨는 2015년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여 2014년 8월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모의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로써 G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그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B씨 등은 이튿날 ‘양심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연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복사해 각 동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했다.  
F씨가 작성한 ‘양심선언문’의 내용은 선거 이틀 전 H동대표의 주도하에 관리소장과 본인 등이 부정선거를 모의했으며 함께 D씨(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 당일 자신은 H동대표의 전화를 받고 변장을 한 후 3차례 더 투표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F씨와 나머지 4인은 2015년 2월 3일과 23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4인은 방송 준비를 하고 F씨는 유인물의 내용을 낭독한다.
초심 법원은 2014년 8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와 대조해 투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했고 관리소장은 F씨 등과 복수투표 등 부정선거를 모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회장도 이 같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님에도 F씨를 비롯한 5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아파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는 F씨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들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4인의 입주민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F씨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F씨의 양심선언을 기초로 유인물을 게시하고 방송했으나 F씨의 양심선언은 자신이 G씨 등과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거나 지시를 받고 중복투표를 했다는 내용이고 F씨는 여기에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으며 이 양심선언의 내용은 모두 F씨가 겪었다고 주장한 일로, 나머지 4인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4인의 입주민은 F씨가 자신도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양심선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 공증까지 받아가며 거짓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며 4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F씨의 주장 내용이 진위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시 선거 관계자들의 경우 F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4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F씨를 제외한 4인의 입주민의 행위는 F씨가 방송을 통해 양심선언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F씨가 작성한 양심선언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연서해 게시한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은 아니었다며 이들이 만약 F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식했다면 굳이 자신들이 나서서 향후 책임이 문제될 소지를 만들었을지 의문스럽다며 F씨를 제외한 4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선언’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낭독한 F씨에게는 원심 그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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