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은 최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해 개정된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령을 정리·안내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기간은 종전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나 각 공동주택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됐다.
감사 대상도 결산서에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시행령 제27조 제1항)으로 변경됐으며 재무제표 감사 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감사보고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감사인은 의무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9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회계연도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통일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강화된 처벌 조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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