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화가 나 관리사무소에 있던 문서를 갖고 나와 다른 장소로 옮긴 뒤 그 문을 자물쇠로 시정했다가 문서손괴로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던 B씨는 2015년 12월 24일 양주시로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공문을 받아 동대표로서의 업무에서 배제되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아파트 계약서 철, 장기수선 설명책자, 관리대장을 임의로 갖고 나와 관리사무소 옆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화장실)에 옮긴 뒤 그 문을 자물쇠로 시정했다가 문서손괴로 기소 당했다. 
B씨는 자신이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를 볼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에서 회장실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서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서를 옮긴 후 시정했다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미경)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2014도13083 판결)를 참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A아파트 10기 입대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11기 입대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2015년 11월 16일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월 24일 확정된 점 ▲양주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통해 B씨가 동대표 자격이 자동 상실됐으므로 선관위를 구성한 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입대의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행정사항을 통보한 점 ▲B씨가 관리소장과 관계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문서를 회장실에 보관한 점 ▲관리소장은 법정에서 B씨가 문서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고 한참 후인 2016년 2월경 회장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사건 당시 동대표 자격이 법적으로 상실된 상태였다고 봤다.
법원은 설령 B씨가 관리소장에게 해당 문서들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법리에 비춰보면 관리소장에게 사전에 열람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소장이 관리하는 문서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일시적으로나마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문서들이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회장실에 보관돼 있었고 관리사무실에 회장실 열쇠가 항상 비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같은 사정이 문서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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