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 관리를 부실하게 해 아파트 입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승강기 관리업체 소장 A씨와 업체 직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C아파트에서 승강기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특히 B씨는 이날 승강기 점검 업무를 나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만 받은 후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쉬다가 승강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다. 
허위 보고가 이뤄진 뒤 나흘 후인 17일, 입주민 D씨(82)는 승강기가 정상 바닥 위치보다 5㎝ 높이 올라가 멈추는 바람에 턱에 걸려 넘어졌고 승강기는 그대로 운행됐다. 승강기에 다리가 끼인 채로 15층까지 딸려 올라간 D씨는 두 다리가 절단돼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런저’라는 장치가 작동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승강기 점검 문제를 확인하고 이들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관내 8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해 승강기 점검 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 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으로 점검한 5개 업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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