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선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영상을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열람 및 복사해준 관리사무소장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처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법무법인 모 변호사로부터 2건의 선관위 회의 영상, 회장 후보 등록일에 전 선관위 위원장이 행한 발언을 녹화한 영상, 회의 개최 소집요구서를 배부하는 CCTV 장면이 담긴 영상캡처사진의 열람 및 복제를 의뢰받고 이를 CD 4장에 복제해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A씨는 해당 영상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들에 촬영된 정보주체들은 영상들을 선관위 회의의 적법성이나 공정성 등의 확인 목적으로 제출, 공개하는 것에 사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는 선관위 회의 등의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관리주체는 여기에 응해야 한다”면서 “해당 영상들은 관리규약의 회의록 또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해 자신의 행위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영상들은 선관위 위원들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므로 정보주체들의 동의하에 수집, 기록, 저장된 것이기는 하나, 정보주체들이 영상들의 출력, 제공, 공개 등에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시행 중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민은 선관위 회의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회의록과 회의를 촬영한 영상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이 본질적으로 달라 관리규약에 기해 당연히 ‘회의 영상’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회의 영상’에 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씨의 행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16년 1월경 개정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대의 또는 선관위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하고, 입주민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으나 개정 준칙도 회의록 작성과 영상 녹화를 별개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녹화물과 회의록을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더라도 회의록과 녹화물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사건 영상들이 곧 회의록이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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