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수원지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증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장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아파트에 설치된 부대시설인 153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358대로 증축하면서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 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 A씨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증설작업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공동주택의 증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법 위반대상이 되지 않고, 구 주택법상 ‘증축’에 대한 정의 규정 및 관련 위임 규정이 없는 이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증설을 ‘증축’의 개념에 포함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구 주택법령에 근거해 공동주택에는 부대시설이 포함되며, 부대시설에는 위임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범설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6호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신축·증축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대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사용검사 받은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록 구 주택법상 ‘증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규의 규율대상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이 명백한 이상 ‘증축’도 그 규율대상에 맞춰 ‘증설’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증설작업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확대에 너무 부당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회장 A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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