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가 경비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급을 두고 맞섰다. 업체는 경비용역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어도 아파트는 해당 금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비용역계약이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며 아파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2014년 12월 28일  B경비용역업체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월 용역료 5,884만원)을 체결한다.
이후 A아파트는 B사의 입찰공고상 실적 미달, 경비업무 위반, 용역비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2016년 1월 14일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B사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
아파트는 B사가 계약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을 고용했음에도 그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까지 청구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청구된 용역비에서 합계 1,085만원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B사는 용역비를 정액으로 정한 것이고 아파트가 입찰공고에서 경비원의 자격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한정한 적 없으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지사유 없는 해지통보는 무효이며, 아파트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남식)는 ▲해당 계약의 목적은 경비구역 내 주차 경비, 시설에 대한 경비 및 방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근무구역 내의 경비대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목적달성 여부를 불문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계약상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민법 제682조)과 유사하게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일일 경비 상황 등에 관한 경비근무일지를 유지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수임인의 보고의무, 선관의무 등의 내용과 유사하고 ▲용역비 산출내역 및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양측은 합의한 사항으로 경비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경비인원을 32명으로 정해두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충원해야 하고 3일 초과 시 초과일수만큼 용역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는 등 인력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용역비도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해당 경비용역계약의 법률관계는 정액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위임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이 계약이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B사는 아파트의 정당한 업무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한 정황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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